조합원 가입안내
*조합원 가입신청서 *농업인입증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) *주민등록 등본 *기본증명서 *신분증 *도장 『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 』
농협 정관에 의한 금액을 출자합니다.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.
조합원 탈퇴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