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이용안내

조합원 가입안내

조합원의 자격 (농업협동조합법 제19조)

  •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,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농업인의 범위(농업협동조합법 시행령 제4조<개정 2019.7.2.>)

  •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누에씨 0.5상자[2만립(粒) 기준상자]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조합원 가입안내
구분 가축의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 제외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5마리 이상(개의 경우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
가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 이상
기타 꿀벌 10군 이상
  •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가축의종류,오소리,메추리
가축의종류 사육기준
오소리 3
메추리 300
뉴트리아 20
30
타조 3

조합원 가입절차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자격 유,무 심사)
  • 승낙통지
  • 출자금 납입 (최초 출자금 200좌(1,000천원)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)

조합원 가입시 구비서류

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(*자세한사항은 별도문의)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
*조합원 가입신청서
*농업인입증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) 
*주민등록 등본 
*기본증명서
*신분증
*도장
『 가족원인 농업종사자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주민등록등본 』

*조합원 가입신청서
*농업인입증서류(농지원부 등)
*주민등록등본
*신분증
*도장
*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*상속지분 취득동의서
*상속지분 취득확인서
*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*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 
및 제적등본
*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
*출자증권(사망인)
*조합원 가입신청서
*농업인입증서류(농지원부 등)
*주민등록등본 
*도장(양도인, 양수인)
*신분증(양도인, 양수인)
*지분 양수도 의뢰서
*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*(양도인)
- 신분증
- 조합원 탈퇴신청서
- 출자증권

출자금

농협 정관에 의한 금액을 출자합니다.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.


조합원 탈퇴안내

탈퇴구분

조합원 탈퇴안내,탈퇴구분
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표시.(탈퇴신청서 제출)
탈퇴시기 제한 없음. 매해 12월말까지 신청
당연(법정)탈퇴 [대상]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하였을 때
- 파산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[제명대상] (총회 의결 사항)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-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탈퇴 신청시 구비서류 [임의탈퇴, 당연(법정)탈퇴]

탈퇴 신청서,구비서류
임의탈퇴 당연(법정)탈퇴
*조합원 탈퇴신청서
*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
*주민등록증 사본
*출자증권
*도장
*조합원 탈퇴신청서
*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
*주민등록증 사본
*출자증권
*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*상속지분 취득 동의서
*제적등본
*인감증명서(법적 상속인) 
*인감도장 (법정 상속인)

지분환급

  •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  • 지분환급의 범위
지분환급
탈퇴의 종류 지급항목
임의탈퇴 & 당연(법정)탈퇴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
제명 납입출자금
  • 지분환급시기 :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  •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.
    단,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
  • 지분 환급의 정지 :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
  • ※ 이사회 자격심사 : 실태조사 확인 → 결과통지(이의 제기, 소명기회 제공) → 이사회 자격 심사 → 탈퇴처리

조합원의 책임

  •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
  •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
  •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(주소 변경, 타조합 가입 등)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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